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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전 교수 집필중인 <AI 거버넌스: 원리와 실천> 에서 본문

정책스토리

이경전 교수 집필중인 <AI 거버넌스: 원리와 실천> 에서

동진대성 2020. 6. 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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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설명한 한국의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자리·노동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밝히고 있다. 동법 5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경제·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정보격차 해소, 사생활 보호,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정보문화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 구조, 이용자 권익 등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회·경제·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평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견 이러한 장치가 바람직해 보일 수 있으나,이 영향을 미리 조사 분석하는 것이 어렵고, 앞서 설명한 인터넷 정보중개업이나 SK 엔카(Encar) 사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의 영향의 방향을 반대로 예측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AI가 고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19세기에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과 적기 조례 역시 당시 새로 탄생한 기술의 영향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한 것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러다이트 운동과 적기 조례가 현대인의 시각에서 볼때 비합리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의 영향 평가는 평가 주체의 이데올로기와 편견(예: AI는 일자리를 없앤다라는 편견과 오해)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실의 결과가 영향 평가에서의 예측과 반대로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향 평가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그 영향 평가 관련 정부 기관이나 이익집단의 이해 관계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시민사회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 집필중인 <AI 거버넌스: 원리와 실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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