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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수집

동진대성 2015. 7. 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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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법적 조치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를 법제화한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령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령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령에 근거해 개인사용자들의 경우 법령 근거 없이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말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례와 업체의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8로 하면 됩니다.


사업자와 기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은 당연히 안됩니다. 역시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 PC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유출이 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은 징계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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