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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수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법적 조치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를 법제화한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령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령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령에 근거해 개인사용자들의 경우 법령 근거 없이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말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례와 업체의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8로 하면 됩니다. 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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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7.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