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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김희국 의정활동 보고 김희국 의원입니다. 지역구 활동 시 농업인분들께서 건의하신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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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김희국 의정활동 보고 -
안녕하십니까? 김희국 의원입니다.
지역구 활동 시 농업인분들께서 건의하신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민원 관련 중간보고 드립니다.
1. 과수4종의 적과종료 전 피해에 대한 보상수준 하락(80%→50%, 70%) 문제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과수4종 보장범위 확대로 인한 누적 손해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상 수준을 조정했다고 밝히고, 향후 적정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하되, 현장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험상품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 적과종료 전까지로 되어 있는 조수해 피해 보장 문제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적과종료 후에도 조수해 등을 포함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농가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보장대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 시·군 단위 보험요율 산정방식 개선 필요성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일부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해당 시·군의 모든 농가가 높은 요율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농가별 위험수준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요율 산정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보험상품 개선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희국 의정활동 보고 -
안녕하십니까? 김희국 의원입니다.
지역구 활동 시 농업인분들께서 건의하신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민원 관련 중간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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