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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페이스북 1948.5.10. 제헌국회의원선거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실시된 보통•자유•직접•비밀선거로 투표율 95.5%였습니다. 본문

삶의 순간들

김문수 경기지사 페이스북 1948.5.10. 제헌국회의원선거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실시된 보통•자유•직접•비밀선거로 투표율 95.5%였습니다.

동진대성 2021. 7.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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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5.10. 제헌국회의원선거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실시된 보통•자유•직접•비밀선거로 투표율 95.5%였습니다.

5.10.선거에서 당선된 제헌국회의원 198명은 임기 2년으로 5.31. 개원하여 이승만 국회의장을 94.9% 지지로 선출했습니다.

제헌국회는 6.3. 헌법•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를 3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6.5.부터 전문위원 10명 중 헌법학자 유진오가 작성한 헌법초안을 중심으로 토론과정과 3독회를 거쳐, 7.12.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7.17. 오전 10시 중앙청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포식을 가지고 공포•시행됐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17표), 고려공화국(7표), 조선공화국(2표), 한국(1표)로 <대한민국>이 다수결로 채택됐습니다.

대통령중심제로 했지만,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하는 헌법이 7.12.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헌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제헌헌법 제9조), 거주이전의 자유(제헌헌법 제10조), 신앙과 양심의 자유(제헌헌법 제12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헌헌법 제13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헌헌법 제14조)를 가지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향하였습니다.

제헌국회는 7.24. 196명이 출석하여 180명의 지지(91.8%)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1948.8.15.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선언하고, 밤12시에 미군정으로부터 주권을 인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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